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적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며 “현직 검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로 부르는 것도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하는 것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은 선거 전에 스스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당선 후에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국민들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기만당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검찰개혁 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 12일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다시 검찰로 복귀한 것.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파견금지)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