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또 “국민의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핵심적 구성요소이자 금융거래 등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된다”며 “그러나 이와 같이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다루는 기업들의 정보안전 불감증과 정보관리소홀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선량한 국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동안 경악할만한 대형 사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유출사고가 터진 배경에는 우선 기업 경영진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과 미봉적 대책을 들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책임 대책을 임원급이 아닌 전산팀장에게 맡기고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정보보호기술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법체계에 전문성을 가진 최고경영진이 기업의 개인정보대책을 관장해야 하고,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에 관한 아낌없는 예산 투자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당한 기업과 경영진에게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관한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국민들의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정책의 감시자 및 정책제안자 역할을 담당할 ‘IT 개인정보보호법ㆍ정책 기구’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학자, 정부 당국 및 기업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포럼 활동과 끊임없는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ㆍ정책에 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