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벌에 처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확정했다. 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는 성폭력 초범인데도,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영욱씨는 2010년 여름 서울 서교동에 있는 모 클럽 앞에서 A(당시 13세)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외제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시 1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고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타고 서울 홍은동 거리를 가던 중 여중생 C(13)양에게 접근해 차에 태운 뒤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고씨는 심지어 고소장이 접수돼 방송활동을 중단하며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고영욱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개인신상정보공개 7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 대해 갖는 막연한 호기심 내지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마땅한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모두 중단했고, 앞으로도 방송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고영욱은 성폭력 범행 초범인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왜?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로서 5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기간, 범행 대상 및 수법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반적 의미의 ‘초범’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A(13)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징역형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발령의 당위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서 형량 절반으로 낮추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 대폭 줄인 이유?
이에 불복해 고영욱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피해자 A양에 대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고영욱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며 형량을 절반가량 낮췄다. 또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5년으로,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3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호기심이나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무죄와 여러 가지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명에 대한 범행에 관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1명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연예 활동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연예인으로서 쌓아온 명성이나 인기 등 모든 것을 잃었으며, 사실상 앞으로도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인 것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5개의 범행 중 2개의 범행은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포함한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까지 부과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10년의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고영욱 징역 2년6월…연예인 첫 전자발찌 3년 왜?
“아동ㆍ청소년들의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 이용해 범행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 기사입력:2013-12-26 2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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