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누명 벗겨져 다행…검찰 표적수사 그만”

김관영 “검찰의 허위 피의사실 유포로 고통 받아온 박지원 의원의 억울함 풀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 기사입력:2013-12-24 18:16: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24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검찰의 허위 피의사실 유포로 고통 받아온 박지원 의원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수사 당시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 흠집내기 수사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계속된 피의사실 유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지나친 흠집내기로 일관했다”고 검찰을 질타하며 “오늘 과거의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다”라고 밝혓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늘 박지원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에 대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작년 9월 28일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구속기소)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을 당시인 지난해 7월 4일 트위터에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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