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회사가 태업시간 임금 삭감해 지급은 정당…태업기간 ‘유급휴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기사입력:2013-12-09 10:51: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주)경남제약은 2007년 회사를 매각하게 됐는데, 이에 노동조합은 그해 7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 평균임금 지급, 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회사가 이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경남제약 노조원들은 2007년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태업(하루 1.8~8시간)을 벌였다.

회사가 비조합원들에게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했으나 노조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했다. 결국 경남제약은 그해 9월 21일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해 노조원들과 큰 갈등을 빚었고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년 4월 4일에서야 종료됐다.

이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했고, 경남제약은 노조원들의 태업시간을 공제해 월급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파업과 달리,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하는 태업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노조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한 행태로 제공하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제약 노조원들이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도 2011년 4월 노조원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99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쟁의행위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돼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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