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 내의 ‘작은 권력분립’”

“국민의 기본권 또는 민주적 가치를 다루는 사건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기사입력:2013-11-21 22:50: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게 제출했다.

최근 ‘나꼼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재판, 그리고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무죄평결을 잇달아 받으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지역감정에 기반한 감성재판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배심원의 평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전문가인 판사와 엄정히 선정된 배심원이 협력해 재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전관예우, 법조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는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은 변호사의 전관여부나 뇌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학연, 지연,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으나 배심원은 이를 중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판사와 배심원이 법정에서 견제와 균형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제도로서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을 사법부 내의 ‘작은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판사가 단독 재판하던 때와 비교해 보면,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배심원들은 평결을 위해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게 되고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또는 민주적 가치를 다루는 사건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하여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지 않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입법예고한 것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ㆍ무죄에 관해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ㆍ무죄 평결의 요건을 현행 과반수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현재보다 더 넓히는 것에 대해 찬성하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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