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감사원 결산심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을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정원 댓글사태와 관련해 크게 4가지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에 대한 감사
◆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미 밝혀진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 외에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외부조력자의 총 인원수에 대한 감사
◆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의 목적 이외의 예산운용ㆍ예산전용에 대한 감사
◆ 기타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가 요구되는 사항 일체에 대한 감사
▲ 박영선 민주당 의원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은 과도한 비밀주의와 자체 감찰을 한다는 치외법권 명목 하에 예산 운용 및 전용에 대한 외부 진입을 차단한 채, 기관 투명성 재고의 필요성이 누차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활동에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지난 국정원 국조특위의 국정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본 감사요구안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민주헌정질서 확립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1개월간 3080만원을 그것도 심리전단 예산이 아닌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까지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OO씨의 은행계좌 두 군데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며 “아울러,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엄연히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회계로서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며, 국정원 직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정원은 그동안 국가기밀사항의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국정원법 제13조 규정을 남용하면서 기밀사항이 아닌 내용까지 사실상 감사에서 제외시켜왔으며 감사원의 <1961-2013년 국정원에 대한 감사 실시현황>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196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창설 이후 지난 52년간 총 3번에 그쳤으며 특히, 감사처분 역시 7건에 그치는 등 그 수위도 주의나 통보 등 징계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감사청구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첫 감사청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정원의 묻지마 예산과 치외법권 남용에 대한 이번 감사원 감사 실시를 통해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 더 나아가 민주주의 회복을 이루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국정원 감사청구’ 헌정사상 처음…박영선 의원
6일 국가정보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 감사원에 제출 기사입력:2013-11-06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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