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 보고 누락 등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윤 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을 긴급체포하고,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4차례나 보고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법원이 특별수사팀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해 준 것이다.
윤석열 팀장에게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검찰동일체 원칙을 적용해 팀장에서 배제시켰으면서, 윤석열 팀장의 지시를 받는 수사팀 검사들한테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적용 안 하며 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타였다.
다음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모습이다.
이날 먼저 박지원 의원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에게 “검찰총장 후보 추천 받고, 안 한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길태기 차장은 “허허...”라고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겠다’ 했는데, ‘1년째 댓글댓글 한다’고 새누리당에서 비판하지만 이건 검찰에서도 수사를 안 해서 이런 것이고, 대통령은 ‘내가 댓글 대통령이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다가 국민이 요구 하니까 오늘 말씀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조국 교수 같은 대학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보장돼 있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잘 설명했듯이 노조 또한 그렇다”며 “그런데 정치에 개입, 대선에 개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 안행부가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사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길태기 총장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은 공무원의 불법대선ㆍ정치개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행이 말한 대로 잘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고, 검찰은 여기에 따르는 것”이라며 “물론 최종 재판은 아니지만 과정상 옳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수사, 공소유지를 위해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곤혹스런 질문을 던졌다.
길태기 총장 대행은 “지금 새로운 (이정회) 팀장이 (특별수사팀에) 가있기 때문에 복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문책과 책임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도울 일 있느냐. 나 사표내면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수사팀에서 수사 잘해서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 줬다고 하면 이 분(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책임과 문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길태기 대행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잠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과녁은 정조준 돼 있었다. 이게 고수의 모습이었다.
박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시에 수사기밀 보고서가 유출돼 모 신문에 특종보도 됐다. 이때 채동욱 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장에게 감찰하라고 했는데, 감찰본부장은 감찰 실시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실시되고 있다. 지금 넉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박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발표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면박을 주며 감찰 결과를 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김길태) 총장 대행도 ‘설사 수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공직선거법에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공무원법이나 국정원법이나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오늘 아주 강한 말씀을 했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수사를 방해하더라도 검찰권 확립을 위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또 수사검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검찰 고위간부들이 받아들여 윤석열 전 팀장을 복귀시키고, 현재의 팀장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따졌다.
그는 또 “‘야당 도울 일 있느냐. 내가 사표내면 수사해라’고 말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 자체가 검찰간부로서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전 팀장, 복귀시킬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길태기 총장 대행은 “지금 상황에서는 복귀시키기 어렵다”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이때 박지원 의원의 반격이 있었다. 박 의원은 “좋다.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 바르게 수사한 사람들을 왜 감찰합니까. 설사 문제가 있다면 윤석열 전 팀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검찰 고위간부들이 이야기 하는데, 법원에서도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고 지금 검찰총장 대행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수사 잘 했다고 하는 수사검사들을 왜 감찰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길태기 대행이 원론적인 답변을 꺼내려하자, 박 의원은 “수사검사들은 (감찰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윤석열) 한테는 검찰동일체 원칙이 적용되고, 수사팀한테는 적용 안 돼느냐는 것이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물론 시간이 없었지만, 길태기 검찰총장 대행과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도 해명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고수에게 진땀을 흘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