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감사장 “헌법재판소 심판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야야 의원 모두 질타 “국회 매년 지적해도 헌법재판 과도한 지연 전혀 고쳐지지 않아…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직무유기” 기사입력:2013-10-18 15:22: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다. 헌재에 청구된 심판사건을 법 규정(180일)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다. 2013년 국정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늑장처리는 이젠 고질병”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별 현황>을 보면 10건 중 3건은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기 일쑤다. 180일 내에 처리한 경우는 2009년 71.3%, 2010년 76.5%, 2011년 72.6%, 2012년 72.2%, 2013년 8월 현재 70.3%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심지어 2년을 넘긴 경우도 2009년 7.6%, 2010년 4.3%, 2011년 6.2^, 2012년 5.8%, 2013년 8월 현재도 4.8%를 기록하고 있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건처리 지연 실태를 보도자료와 현장에서 질타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심판기간 180일 준수율은 2010년 이후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2010년 76.5%, 2011년 72.6%, 2012년 72.2%, 2013년 70.3%)”며 “헌법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 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판기간을 규정한 것이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처리기간이 준수기간의 3배에 육박하는 500일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심판기간을 준수하겠다고는 입장만 피력하고 잇을 뿐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심판기간을 준수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특히, 2010년 이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2010년 424.6일, 2011년 504.5일, 2012년 526.3일)”며 “국민이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간 지연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소 신뢰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총 7181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특히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 2258건 중 86%인 1942건은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 조항을 위반했고, 이 중 2년이 경과돼 처리한 사건도 17.9%인 40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180일의 심리기간 규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계속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증가한다는 답변만 되풀 할 것이냐”며 “헌재의 늑장처리는 이젠 고질병!”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은 법률심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해야 하므로 180일 심판기일 관련 법률 개정, 사건당사자에게 지연사유 통보 등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수는 1711건이며, 올해 7월까지 180일을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841건에 달한다”며 “연도별 미제사건의 경우 2009년 610건, 2010년 660건, 2011년 798건, 2012년 848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매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장기미제사건 사건 중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07헌마1189)’건은 무려 2168(5년11개월)일로 가장 길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장기미제사건 상위 10건 중 3건이 사학법 사건이라는 것은 문제”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심리를 미룬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눈치를 줬다.

또 “장기미제사건 상위 10건 중 4번째인 민간인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경우 지연기간 1608일(4년5개월)이나 됐다”며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건처리가 지연된 것은 정치권 눈치 보기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평균처리기간이 최소 427일에서 최대 500일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처리기간이 약 1년5개월로 단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헌법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처리기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평균처리기간은 50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중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최대 평균처리기간 751일(2년1개월) 넘기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다툼으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열린다.

서 의원은 “한 사례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사건 역시 권한쟁의 심판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다 지난달 29일에서야 ‘권한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1년6개월의 심리기간이 걸렸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부작위(不作爲)이며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존립 목적을 둔 헌법재판소가 자체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재판관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에 180일 도과한 사건에 대해 분기별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검토 발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지연 문제’는 매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기능이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기에, 심판사건의 처리율을 높이고 장기미제사건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도 “헌재는 접수 사건을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49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니 뭐니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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