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5년간 3189명 적발해 2158명 불구속 기소…검찰 ‘보여주기식’ 단속 급급…제 식구 감싸기 비판 벗어나려면 법조비리는 구속수사 원칙 세워야” 기사입력:2013-10-07 15:04: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돼 기소된 3189명 중 67.7%인 2158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법조비리 적발건수는 2008년 538명에서 2012년 612명으로 13.8%의 증가했다. 그런데 불구속율 또한 2008년 61.5%(331명)에서 2012년 75.7%(463명)로 동반 상승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검찰의 단속은 명목일 뿐 처벌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3189명 중 민ㆍ형사사건 브로커가 1754명으로 55%를 차지했으며 이 중 64.7%(1129명)이 불구속 처리되고 35.6%(625명)만 구속 처리되는데 그쳤다.

특히 경매브로커 사범의 경우 기소된 485명 중 46명(9.5%)만 구속돼 10명 중 9명은 불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법조인 관련 불구속 기소가 연이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속 수사를 진행할 때와 비교해 재판의 신속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의 첫걸음은 법조비리에 대한 엄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강도 높은 재판과정을 피해갈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를 지적하며 법무부의 법조비리 근절 의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은 200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보여주기식’ 단속에만 급급할 뿐 법조비리의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매년 증가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법조비리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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