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휴대폰 위치추적 10명 중 3명은 발견도 못해…대책 시급”

“최근 3년간 위치추적조회 요청 2배 증가…실제 구조비율 평균 2.4%에 불과” 기사입력:2013-10-07 14:25: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이 넘는 등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1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미발견ㆍ조회실패 등의 사유로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사례가 10건 중 3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방재청 위치추적 관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3.7) 위치추적 건수는 2010년 6만5374건에서 2012년 14만648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요인이 늘어나고 강력범죄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위치추적에 성공해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치추적에 성공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구조된 경우는 총 9393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10년 1282건(2.0%), 2011년 2103건(2.1%), 2012년 3854건(2.6%), 2013년 7월까지 2154건(2.5%)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발견되지 않거나 조회에 실패한 건수는 전체의 3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총 6만5374건의 위치추적 건수 중 2만498건(조회실패 2455건, 미발견 1만8043건)이 조회에 실패하거나 미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9만8241건 중 2만7374건(조회실패 3,368건, 미발견 2만4,006건), 2012년에는 14만6486건 중 4만7898건(조회실패 7032건, 미발견 4만866건), 2013년 7월까지는 8만5773건 중 2만4927건(조회실패 5642건, 미발견 1만9285건)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될 때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청한다”며 “위험에 빠진 가족이나 지인들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인 만큼, 위치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도 부합하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따라서 관계 당국은 위치추적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보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기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허위신고나 오ㆍ남용 등 불필요한 추적 요청을 제어하고, 낭비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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