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 유력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20일 추징금 미납자 재산 추적 강화 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3-08-20 22:58: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취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 검증 영장 도입 등 재산 추적수단을 강화하고, 이미 확정된 추징 판결을 토대로 가족,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사회 유력층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추징금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 척결,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및 국가 세입기반 확충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추진 배경 = 최근 5년간 약 4747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했음에도, 추징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이들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 영장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이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등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추징금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 내용 =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추징 재판 집행을 위한 재산 추적수단이 강화된다. 추징금 집행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권’,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압수ㆍ수색 검증 영장 청구권’ 등을 신설해 몰수ㆍ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다만, 이러한 장치들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고, 압수ㆍ수색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제3자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이 확대된다. 범인에 대해 확정된 추징 판결의 집행 범위를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족, 측근 등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이 범인의 확정판결 후에 발견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을 토대로 은닉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소급효 규정을 뒀다. 기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

이번에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의 철저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징 선고 사건 일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가 아니어서 동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 상위 30인 미납내역 분석 결과, 미납 추징액 중 약 20%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모든 범죄에 관한 추징금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동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까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납 추징금 환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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