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지자체와 부모 50%씩 책임

의정부지법 “지자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 다하지 못해…부모는 보호감독 관리 소홀 책임” 기사입력:2013-07-24 00:12: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경고판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에게도 50%의 보호감독 관리 소홀 책임을 지웠다.

법원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부모와 함께 2011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내 조종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진 탓에 물에 빠져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A군의 부모들은 “가평군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산장관광지는 입장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해 왔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캠핑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유원지로 널리 이용하는 곳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고 장소 주변에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을 두지도 않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익사사고 안타깝게 숨진 A군의 부모가 가평군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257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산장관광지는 여름철 상당한 규모의 입장객이 찾아와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는 관광지로서 피고들이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고, 사고 장소인 조종천은 과거에도 익사사고가 수회 발생한 곳이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입장객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들이 하천 건너편에 게시한 표지판과 현수막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산장관광지 내에서 물놀이 등이 금지된 구역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표지판 등이 게시돼 있는 위치, 게시물의 크기 등에 비춰 이용객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현충일 연휴로 인한 물놀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때였음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는 수심을 표시하고 안전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부표나 이용객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해 실효성 있는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이용객들은 사고 지점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이용객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로써 안전관리요원의 상시 배치나 인력 증원, 여름철 안전관리대책 기간의 확대 운영 등이 피고들에게 심히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사고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과실은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다가,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가르치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손해배상의 과실을 참작해 가평군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56.41 ▲57.28
코스닥 911.07 ▼5.04
코스피200 572.62 ▲11.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205,000 ▼1,365,000
비트코인캐시 831,500 ▼2,000
이더리움 4,252,000 ▼98,000
이더리움클래식 18,040 ▼380
리플 2,811 ▼47
퀀텀 1,952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496,000 ▼1,175,000
이더리움 4,260,000 ▼94,000
이더리움클래식 18,120 ▼320
메탈 524 ▼2
리스크 281 ▼8
리플 2,815 ▼44
에이다 556 ▼17
스팀 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160,000 ▼1,530,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1,500
이더리움 4,247,000 ▼102,000
이더리움클래식 18,100 ▼290
리플 2,810 ▼46
퀀텀 1,947 ▼58
이오타 133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