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나중에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서 벽산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대우건설은 공사 입찰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벽산건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이에 검찰은 “대우건설이 이렇게 벽산건설과 공동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당시 입찰은 사업성이 없어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전혀 없었고,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에 벽산건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뿐이어서, 입찰 담합은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신현일 판사는 2012년 8월 대우건설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우건설이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대우건설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낙찰을 받기 위해 벽산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참여시켜 유찰을 막은 후, 피고인과 벽산건설의 설계점수를 조작하는 등으로 공사예정금액의 99.6%에 이르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아 유찰 가능성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우건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