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주선 의원은 “공개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주선 무소속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며 “NLL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책과 역대정부의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검사장)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2차 남북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새누리당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NLL대화록을 가지고 정계은퇴의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식 맞대응을 선언한 민주당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새누리당과 문재인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NLL대화록 공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NLL대화록 자료제출 요구서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제출키로 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야합으로 오직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미래를 포기하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특히 10ㆍ4 남북정상선언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NLL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논쟁과 혼란만 더욱 증폭시킬 뿐 사태 수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국가 정상간 대화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그런데 국내정치의 이유 때문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최고통치자의 대화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향후 남북정상간 대화 채널을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재발방지와 책임자 문책”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대화록 공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대선 전 NLL 대화록을 열람ㆍ낭독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의원의 행위 역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며, 대선 전 NLL 대화록을 입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행위 역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보고받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안이라는 식으로 못 본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무책임하다”며 “‘정보기관의, 정보기관을 위한, 정보기관에 의한’ 국정혼란과 불법행위는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NLL 대화록 공개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중징계해야 하고, 또한 대선 당시 NLL 대화록을 입수, 국내정치에 활용하려 했던 인사들이 정부요직에 있다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을 이용하여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던 그간의 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NLL 대화록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리고 NLL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열람ㆍ낭독한 것을 알려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7ㆍ4남북공동성명은 물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ㆍ15 정상선언, 2007년 10ㆍ4 정상선언 등 역대정부의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결의안의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10ㆍ4남북정상선언을 새누리당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휴지조각이 돼 버렸고, 이전 정권이 추진한 남북간 합의서가 다음 정권에 의해 부정되고, 휴지조각이 되는 전례를 되풀이 하는 것은 자해행위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남북간의 합의는 정권의 성격과 노선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승계돼야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남북신뢰관계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7ㆍ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남북공동선언, 10ㆍ4선언 등 역대정부가 추진하고 성사시켰던 남북합의서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며 이행하겠다는 선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합의서를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법적 실효성과 국민적 정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과거 정부가 추진한 남북간 합의를 놓고 NLL논쟁과 같은 수준 낮은 소모적 논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정상회담 공개 아닌 문책 필요…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기사입력:2013-07-0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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