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기사입력:2013-06-24 15:03: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발굴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조치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경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문화재 등록 예고된 법복은 판사 법복 1점, 검사 법복 1점, 변호사 법복 2점 등 총 4점.

그중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과 해방 후 첫 판사 법복은 1995년 김홍섭(1915~1965)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유족으로부터, 그리고 자색과 황색으로 무궁화 무늬가 자수돼 있는 해방 후 첫 변호사, 검사 법복은 2008년 민복기(1913~2007) 전 대법원장의 유족으로부터 법원도서관이 각 기증받아 소장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착용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복은 어깨부터 가슴까지 당초문양 등이 자수돼 있는데, 해방 후 우리 법정에서는 입지 않았고 대신 두루마기나 점퍼 등 평상복을 입었다.

이후 1953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원서기 복제규칙’에 따라 법복 가슴에 무궁화 무늬와 그 안에 무궁화를, 법모에 무궁화 무늬와 그 안에 태극장을 백색(판사 법복), 황색(검사 법복), 자색(변호사 법복)으로 수놓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법복이 마련됐고 1966년까지 착용했다.

▲ 법원도서관이 24일 공개한 문화재 등록 대상 법복

법원도서관이 보유한 법복 4점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 것은 법원사 자료의 문화재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서, 법원사 자료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법원사 자료의 활발한 수집ㆍ관리ㆍ홍보를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긍심을 높이고, 법률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017,000 ▲509,000
비트코인캐시 718,000 ▲2,000
이더리움 4,00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940 ▲140
리플 3,806 ▲32
퀀텀 3,035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923,000 ▲267,000
이더리움 4,00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940 ▲90
메탈 1,037 ▲11
리스크 579 ▲5
리플 3,806 ▲26
에이다 987 ▲5
스팀 19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98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718,500 ▲2,500
이더리움 4,00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930 ▲120
리플 3,805 ▲26
퀀텀 3,047 ▲45
이오타 26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