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뿔났다. 때문이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먼저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언급하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아가야 했던 그 시대가 1980년대. 그 세대는 ‘5.18세대’라 불러야 마땅. ‘386세대’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은, 그 세대로부터 역사성과 운동성을 거세해 버린다”며 “시간이 흐르면 아예 쓸 수 없는 말이기도 하고”라며 이제 ‘386세대’가 아닌 ‘5.18세대’라 불러야 한다고 지도했다.
그는 “5.18은 광주에 국한된 사태였던가. 군사독재의 폭압에 전국이 진압 당했지만, 광주만이 전면투쟁했던 것. 광주의 희생은 국민의 양심을 깊이 찔렀고, 5.18진상규명투쟁은 최대이슈가 되었다. 광주의 전국화가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또 “전두환 등 정치군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ㆍ내란 등 국헌문란행위를 자행했고, 그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항의시위에 나선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한 것’. 광주항쟁은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자연법적 저항권행사에 해당 (1995판결)”이라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한 교수는 “5.18민주항쟁에 대량 학살한 전두환정권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집권당명을 ‘민주정의당’으로 했다”며 “불의의 극치가 정의의 탈을 쓴 뻔뻔스러움. 도대체 뭔 맘으로 하필 ‘정의’를 갖다 붙였는지 지금도 잘 모를 일”이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어 “5.18 광주에서 군대가 얼마나 잔학했던지, 조비오 신부는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고 증언할 정도(1989. 국회 광주청문회에서)”라고 전했다.
그는 “제헌절, 개천절 노래 얼마나 아시나요? 관이 만들어 지정하는 것 중 국민가요가 된 게 별 없지요. 우리의 애국가도 일제하 퍼져 가다보니 애국가가 된 것. ‘임을 위한 행진곡’도 마찬가지. 진짜 국민가요는 관이 아니라 민이 부르며 퍼져가는 것”이라고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한 국가보훈처를 질타했다.
한 교수는 특히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TV조선).”라고 TV조선을 지목하며 “도청에서 죽은 시민군의 유족, 체포된 시민군 본인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네요. <시민군>을 <북한게릴라>로 표현했으니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통탄했다.
끝으로 “‘지난 며칠간의 투쟁은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이 항쟁을 완성하기 위해 누군가 도청에서 죽어가야 합니다’ 1980.5.27. 죽은 청년의 일기장 내용”을 전하며 “‘항쟁의 완성’에는 5.18의 진실을 올곧게 기록해 달라는 바램도 들어있습니다”라고 5.18을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이제 ‘386세대’ 아닌 ‘5.18세대’라 불러야…‘386세대’라는 정체불명 이름은, 그 세대로부터 역사성과 운동성을 거세해 버린다” 기사입력:2013-05-18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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