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앞에 물건을 놓고 방화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A씨는 “당시 불을 놓아 국회의사당 외곽출입 통제용 쇠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발명가 A(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스모그 폭탄’을 제작ㆍ설치해 이를 터트린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런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치했다는 ‘스모그 폭탄’의 내용물인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화약의 원료인데, 피고인도 그 내용물이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장소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로서 장미 등이 심어져 있는 수풀 근처였고, 약 7m 떨어진 곳에 1인 시위하던 사람도 있었으며, 실제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울타리와 장미가 그을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램프로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를 덮고 있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