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 불응’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정현 판사 “3회 국회 출석 불응해 죄질 좋지 않으나…유리한 정상도 참작” 기사입력:2013-04-29 17:21: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해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무분별한 사업 확정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2012년 10월 11일 열릴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정유경 부사장 출석하지 않았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012년 10월 23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 부사장은 2012년 11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정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정유경 부사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고,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의 부사장이자 제과업체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나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해 국회의 입법작용 및 국정감시기능 등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관련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국정감사와 청문회 예정일 전에 미리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당일 회의장에 출석시켜 피고인을 대신해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유경 부사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은 벌금형으로는 최고액수이지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모두 3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은 15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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