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호 민주당 청년위원장 벌금 200만원

대법원, 작년 4월 총선 앞두고 유사기관 설립해 사전선거운동 나선 혐의 기사입력:2013-04-20 15:32: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ㆍ11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48)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년 민주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호씨는 2012년 4ㆍ11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수정구 신흥동에 ‘성남평화복지네트워크’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는 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홍보동영상 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선거대책 및 선거지원 장소로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제19대 총선 후보자인 이씨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남평화복지네트워크’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상호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상호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유사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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