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연예인 첫 ‘전자발찌’ 무려 10년 족쇄

서울서부지법 “연예인 지위 이용해 미성년자에 범행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기사입력:2013-04-10 13:36: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선망인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물론 전자발찌는 형집행을 마치고 나온 뒤에 차게 된다. 따라서 고영욱씨에게 사실상 15년의 ‘족쇄’를 채우며 엄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고영욱씨는 성폭력 범행 초범인데도,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도 눈여길 볼 대목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나중에 나온다.

물론 고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앞으로 방송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영욱씨는 2010년 여름 서울 서교동에 있는 모 클럽 앞에서 A(당시 13세)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외제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시 1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고씨는 작년 12월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타고 서울 홍은동 거리를 가던 중 여중생 C(13)양에게 접근해 차에 태운 뒤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고씨는 심지어 고소장이 접수돼 방송활동을 중단하며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고영욱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개인신상정보공개 7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고,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아동ㆍ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됐다”며 “그럼에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 중 하나”라고 법원의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아 온 유명 연예인으로, 연예인을 이른바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을 수 없듯이,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 대해 갖는 막연한 호기심 내지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마땅한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모두 중단했고, 앞으로도 방송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고영욱은 성폭력 범행 초범인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왜?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로서 5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기간, 범행 대상 및 수법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반적 의미의 ‘초범’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칠 경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다툴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방송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A(13)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징역형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발령의 당위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67,000 ▲97,000
비트코인캐시 904,500 ▼4,000
이더리움 4,29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860 ▼70
리플 2,727 ▼10
퀀텀 1,87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44,000 ▼1,000
이더리움 4,29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860 ▼40
메탈 531 ▼2
리스크 299 ▲1
리플 2,726 ▼9
에이다 544 ▼2
스팀 1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4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907,000 ▼1,500
이더리움 4,29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880 0
리플 2,725 ▼10
퀀텀 1,919 0
이오타 12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