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김민정ㆍ윤원일 ‘인권검사’ 선정 격려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 풀어줘 잔잔한 감동” 기사입력:2013-04-08 13:01: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줘 잔잔한 감동을 준 검사 2명을 ‘인권검사’로 선정해 특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화제의 당사자는 부산지검 김민정(사법연수원 39기) 검사와 통영지청 윤원일 (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주인공이다.

김민정 검사는 작년 2월 DNA 조회로 피의자가 확인된 2003년 초등학생(여, 당시 11세) 성폭행 사건 피의자 L(40)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측은 정신과 치료 중인 ‘2차 피해’를 우려해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해 혐의입증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김 검사는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아픈 기억을 되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대신 L씨의 동종 전력 관련 자료와 성적 취향에 대해 정신감정 의뢰 등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추가 수사에 나선 김 검사는 동일 수법의 성폭행으로 이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올해 10월 출소 예정인 L씨에 대해 지난 2월 2건의 형사사건을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또한 김 검사는 지난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15)의 어머니로부터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받고 딱한 사연을 알게 됐다.

김 검사는 본인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비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수사검사는 아니었지만, 친권상실 관련 자료들을 적극 검토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민법상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제도를 찾아냈다.

이에 김 검사는 작년 추석 연휴기간 중 수사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서 직접 청구이유 등을 설명해 2012년 12월 부친에 대해 친권상실이 선고되게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경청을 통해 성폭력 구속피의자를 무혐의 석방하고, 고소인을 무고로 구속기소해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도 있다.

김 검사는 경찰에서 자백한 성폭력 사건의 구속피의자 K(19)씨가 조사 중 고소인 A(여, 19)씨와 연인 사이로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면서 수천 개의 카카오톡, 네이트온 대화내용, 전화통화, 문자내역을 분석해 A씨의 고소가 무고임을 밝혀 지난 2월 구속 피의자를 무혐의 석방하고, 고소인을 무고로 구속 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그 후 피의자는 감사전화와 삐뚤삐뚤한 글씨로 감사편지를 보내왔고, 고소인은 재판과정에서 자백하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전담 업무가 바뀐 후에도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통영지청 윤원일 검사는 사건에 대한 섬세한 수사로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을 뒤집고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사건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피의자의 승소 확정 판결로 사기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를 이유로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J(56)씨는 피해자 B(여,50)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중도금 55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영수증을 민사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승소해 피해자가 잔금 9500만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홧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남편이 아내의 건강을 우려해 항소를 취하해 민사재판이 확정됐다.

그런데 피해자의 억울함을 들은 윤원일 검사는 피의자 J씨의 주장 가운데 모순점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설득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했고,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할 때 수표와 현금 등을 합쳐 9500만원을 10분 만에 손으로 세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자신의 잘못과 소송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피해 금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이를 공증했으며, 윤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민사 재판이 처분문서인 영수증에 의해 이미 확정돼 번복하기 어려웠음에도 윤 검사가 포기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 재연 등의 착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다.

피해자 B씨는 윤 검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 수차례 감사 전화 등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황교안 장관은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인권검사 도장에 검사의 혼을 담아 주길 바라고, 사건 관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청과 배려로 대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김민정 검사와 윤원일 검사에게 ‘인권검사 도장’과 ‘경청’(조신영 저), ‘배려’(한상복 저) 등 책 2권을 선물했다.

법무부는 “김민정 검사와 윤원일 검사의 인권 미담사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해결해 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줬으며, 법무검찰 직원들 사이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법의 온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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