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 중구청이 새벽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희생자 분향소)을 기습 강제철거한 것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중구청장과 면담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해 버렸다”며 “당시 분향소에는 해고노동자 3명이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깰 틈도 없이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옷과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청은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농성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흙을 깔고 화단을 만들어 버렸다”며 “이 모든 과정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중구청이 사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강제 철거를 준비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구청은 이번 강제 철거를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중구청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대집행장의 대상물이었던 대한문 앞 천막 3개동은 지난 3월 한 노숙인의 방화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오늘 강제 철거된 분향소는 그 후 새로이 설치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중구청은 종전에 밟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새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다음에 신중하게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변이 판단하기로는 종전 행정대집행 절차의 대상물이 화재로 소멸된 이상 그 후 새로 설치된 천막에는 효력이 미칠 수 없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 옳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민변은 “만일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강제철거가 법적으로 유효한 행정대집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민변은 중구청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한 대체적 작위의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으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인 퇴거를 강제할 수 없음에도 분향소 안에 있던 3명의 해고노동자를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그 자체가 불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 23명의 사회적 죽음이 있었고, 유가족들은 아직도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아픔을 기억하고 고인들을 추모하고자 대한문 앞을 지켜왔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문제, 핵발전소문제, 용산재개발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 분향소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공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울려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이번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는 행정대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에 다름 아니다”며 “오늘 새벽 이루어진 중구청의 기습적 강제 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는 민주주의 짓밟는 만행”
“만일 행정대집행 절차 다시 밟지 않았다면 중구청 위법행위여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 기사입력:2013-04-04 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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