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의 ‘플래시 몹’ 판결, 편협해 유감”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오히려 편협하게 해석한 것” 기사입력:2013-04-02 16:11: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종의 행위예술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치적 내용을 담았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판결과 관련, 참여연대가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오히려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으로 ‘청년유니온’ 카페지기인 김영경씨는 2010년 3월27일 카페 공지사항에 ‘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청년유니온 카페 회원은 1300명 정도였고, 모임 당일 명동예술극장 앞에는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이 모였다.

당시 참가자들은 청년실업 및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피켓을 목에 건채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컵라면을 먹으면서 실업청년의 생활고를 나타내려는 사람, 수험서적을 들고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 이들 뒤에서 학사모와 졸업복을 입고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피켓을 손에 든 채 배회하는 사람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영경씨는 모임 선두에서 상복을 입고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허하시오’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북을 치면서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반발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벌였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단속했고, 김씨는 “플래시 몹 퍼포먼스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라고 할 수 없거나, 순수한 예술행위로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집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2010년 10월 김영경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영경씨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지난 3월28일 관할 경찰서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경(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임은 비록 널리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퍼포먼스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해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에 따른 사전신고의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모임은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정치ㆍ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개최된 집시법상의 옥외집회에 해당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예술은 집시법상 신고면제 대상인 예술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의무는 원래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질서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신고 대상 집회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1인 시위를 제외하면 거의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몇 년간 기자회견, 추모제, 촛불 문화제, 플래시 몹 등 형식의 여하에 상관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행사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집회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서도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 집시법상 신고제 본래의 취지가 협력의무라는 점을 존중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행 집시법상 신고의무는 단순히 신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렇게 억압적인 신고제도가 관혼상제, 예술, 학술, 종교 행사들까지 적용될 경우 국민들이 당하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집시법 제15조 상의 신고의무 면제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집시법 15조는 ‘순수한 예술행사만 면제된다’식의 기본권 제한적 태도가 아니라, ‘예술행사이기만 하면 면제된다’는 식의 기본권 확장적 태도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플래시 몹은 불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정의 행위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예술행위”라며 “예술 형식 속에 담긴 의도가 정치적이라고 해석해 꼭 신고를 해야 하는가? 기본권 확장적 태도로 해석하자면 예술과 정치의 교집합에 놓인 행사들은 모두 신고를 면제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엇보다 정치와 예술은 배타적이지 않고, 예술에 관한 정치도 있고 정치적인 예술작품도 있다”며 “특히 더 정치적이라고 해서 더 반예술적이거나 비예술적인 것이 아닌데 왜 정치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예술행사에 적용되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가장 큰 맹점은 신고의 예외로 두고 있는 예술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정치행사에 대해서 금기시해 반드시 신고하도록 적용한데 있다”며 “집시법뿐 아니라 어느 법도 원래 적용돼야 할 예외를 무산시킬 만큼 ‘정치행사를’ 금기시한 조항이 없었다. 대법원의 편협한 기본권 해석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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