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플래시 몹’도 정치색 있으면 신고대상 옥외집회”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플래시 몹 퍼포먼스 벌인 김영경씨 집시법 위반 벌금 70만원 기사입력:2013-03-31 18:07: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ㆍ사회적 목적이 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으로 ‘청년유니온’ 카페지기인 김영경씨는 2010년 3월27일 카페 공지사항에 ‘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청년유니온 카페 회원은 1300명 정도였고, 모임 당일 명동예술극장 앞에는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이 모였다.

당시 참가자들은 청년실업 및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피켓을 목에 건채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컵라면을 먹으면서 실업청년의 생활고를 나타내려는 사람, 수험서적을 들고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 이들 뒤에서 학사모와 졸업복을 입고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피켓을 손에 든 채 배회하는 사람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영경씨는 모임 선두에서 상복을 입고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허하시오’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북을 치면서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반발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벌였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단속했고, 김씨는 “플래시 몹 퍼포먼스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라고 할 수 없거나, 순수한 예술행위로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집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2010년 10월 김영경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임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진행 내용 및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은 순수한 의미의 예술적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퍼포먼스 형식을 빌려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영경씨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과 함께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반발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퍼포먼스는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경(3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393)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어떤 집회가 집시법에 규정된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진행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임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점, 모임이 이뤄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는 명동 한복판인 점, 김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퍼포먼스 행위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모임은 비록 널리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퍼포먼스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해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에 따른 사전신고의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모임은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정치ㆍ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개최된 집시법상의 옥외집회에 해당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청년유니온 “기계적 판단 내린 사법부의 사려 깊지 못한 판결에 유감”

청년유니온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성명을 통해 “청년유니온은 명동 퍼포먼스가 가지는 시대적 맥락과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사려 깊지 못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사법부는 정치성이 배제 된 순수한 문화예술로서의 플래시 몹일 경우에만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판단에 따르면 순수한 문화예술은 퍼포먼스(플래시몹)로 인정되며, 정치성이 담긴 것은 집회로 판단돼 법적인 구속을 받게 되는데, 정치적 행위와 문화예술은 모두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현실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만이 남게 된다”며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해 청년유니온에 벌금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유니온의 퍼포먼스에 가혹한 판결을 확정한 대한민국에 묻는다. 청년실업의 절박한 현실을 알려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유니온에 70만원의 벌금을 물어 국고에 충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려 “청년유니온의 퍼포먼스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을지언정 우리가 주장했던 청년실업의 가혹한 굴레와, 청년층이 스스로의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엄혹한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부디 청년유니온에게 어설픈 법질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보다는, 청년을 비롯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행정법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청년유니온14’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

한편, 청년유니온은 2011년 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청년유니온14’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청년유니온으로 유명세를 탄 김영경씨는 2012년에는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에 위촉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49,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2,500
이더리움 2,60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950 ▼90
리플 3,175 ▼10
이오스 970 ▼3
퀀텀 3,1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07,000 ▲123,000
이더리움 2,60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990 ▼30
메탈 1,208 ▲1
리스크 789 ▼1
리플 3,176 ▼8
에이다 996 ▲1
스팀 21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4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528,500 ▼3,000
이더리움 2,60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000 ▼30
리플 3,174 ▼13
퀀텀 3,102 0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