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

국민이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기사입력:2013-03-19 12:24: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전병헌 의원은 18일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담보하도록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선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약한 정책과 최초 제안자 및 책임자 명단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대통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시절 공약집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임기만료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설명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병헌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핵심공약들인 경제민주화 정책,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100%보장, 65세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이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되어서 폐기되거나 상당히 축소돼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공약 축소에 따른 반발로 노년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신뢰와 원칙을 내세웠던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정권출범 한 달 만에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최근에는 임기가 반 이상 남은 경찰청장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박 대통령 본인이 지난해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경찰청장 임기보장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들이 당선되는 순간 헛공약으로 전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공동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보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이고, 당선 이후에도 책임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은 약속한 공약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 할 수 있고, 공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추진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선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공약 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들

민주통합당 강기정,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성곤, 김성주,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재윤, 김진표, 김한길, 남윤인순, 노웅래, 문병호, 박남춘, 박민수, 박수현, 박혜자, 배기운, 백재현, 신장용, 안규백, 양승조, 오영식, 우원식, 유성엽, 유승희,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이미경, 이상민, 이원욱, 임내현,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최재성, 한정애, 홍종학 의원(가나다 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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