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총파업 노조간부들 벌금형 확정

대법,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는 무죄…업무방해죄만 유죄 벌금 200만원씩 기사입력:2013-03-07 17:03: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5년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25일 간의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이끌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표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인 K씨 등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400여명과 함께 2005년 7월17일부터 8월10일까지 25일간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주도했다. 이는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총파업이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 누적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8월10일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하며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노조에 통고했다. 회사도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하지 말고 노조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집회에 참석도록 지시한 후 8월11일 서울 광화문 한마음공원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긴급조정권 발동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해산한 다음 8월13일까지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하도록 했다.

회사는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예상하고 8월12일부터 할 예정이던 신체검사와 모의비행훈련 등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이 지연돼 3일 가량 운항차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의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방해해 회사에 75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긴급조정에 불구하고 곧바로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조용주 판사는 2006년 10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K씨 등 노조간부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주 판사는 “조종사노조원이 개별적 복귀신고 없이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석한 것을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조종사노조가 위력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노동조합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유죄를 인정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K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에 노종사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0년 4월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노동조합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및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규탄대회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복귀 의사표시를 지체했다고 해서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긴급조정 발표 이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쟁의행위의 개념 및 중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와 관련, 재판부는 “노조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늦어지는 등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규탄대회 참여가 쟁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에 의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준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종사노조 간부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사건은 조종사노조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부의 긴급조정 발표 이후 규탄대회에 참여하는 등 업무복귀 지연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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