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파견’ 첫 형사처벌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사장들 불법파견으로 벌금형 기사입력:2013-02-28 22:52: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조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해 자동차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서 이루어진 근로자파견에 대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파견 관계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GM대우자동차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지엠(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7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GM대우 창원공장에서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GM대우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과 협력업체 6곳 사장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반면 지엠대우와 협력업체들은 “자동차생산 및 그 부수업무에 관해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생산공정을 하도급 형식으로 수행했으므로 근로제공방식이 불법파견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엠대우의 창원공장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도급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1심은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기소 이전부터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사내하청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적법한 도급으로 인식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왔고, 관할 노동사무소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이런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불법파견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나머지 협력업체 6곳 사장들에게는 벌금 300만~4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엠대우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한 것으로,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을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파견해 지엠대우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지엠대우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고 지엠대우는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돼, 지엠대우와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엠(GM)대우자동차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도34)

또 지엠대우에 근로자를 파견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사장 6명에게도 벌금 300만~4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엠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지엠대우의 사업장에 파견돼 지엠대우의 지휘 명령 아래 지엠대우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지엠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해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불법파견인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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