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재판장 바뀌었다고 조현오 보석 허가라니”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1주일 만에 보석 허가…사법부 불신 가중시키는 처사, 강한 유감” 기사입력:2013-02-28 18:24: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무현재단은 <조현오 보석 결정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꾸짖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구속했다”며 “1주일 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3월 31일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 조현오 청장은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 바위 사건.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부엉이 바위서)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 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조 청장은 이날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현직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ㆍ고발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성호 판사는 “강의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언행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차명계좌에 관한 검찰 수사가 도중에 중단된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등 끊임없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직 서울경찰청장이고 이후 경찰청장까지 역임하게 된 피고인의 강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피고인의 강의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는 누구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위력적인 정보로서 작용하게 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들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고 그로 인해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의구심과 비난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당시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서울경찰청장이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 내용의 강의를 했고, 그 뒤 경찰 최고위직에 올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책임 있는 지위가 있음을 스스로 망각하고 법정에서까지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온 것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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