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판결 뒤집은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무죄” 판결

서보학 “노회찬 판결은 사법역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대법원의 판결로 기록될 것” 기사입력:2013-02-26 16:39: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국회 민간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 3ㆍ1절 사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노회찬은 무죄다>라는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작성한 판결에서다.

이날 ‘노회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 이재화 변호사는 “다시 쓰는 노회찬 판결문”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무죄 판결문을 공개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비록 가상이나 ‘무죄 판결문’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박수를 치며 “예 시원합니다. 새로 쓰는 (무죄) 판결문을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노회찬 의원은 당연히 무죄인데, 대법원 스스로 최종 법해석자로서의 지혜와 권위를 내버린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이번 판결은 향후 우리 사법역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대법원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가장 거친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박주민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걸 경제민주화연대 사무처장,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방문해 관련 법 계류 현황을 설명하며 통과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 심상정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에 맞선 의로운 정치인을 사법 정치 살인한 것”

먼저 토론회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노회찬 의원이 했던 일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었다.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삼성 X파일) 공개가 위태로운 일임을 알았지만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확고한 신념들을 국민 앞에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리고 시대정신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피고와 원고가 뒤바뀐 휘어진 검을 국회가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이 땅의 사법정의와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이 결국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에 맞선 의로운 정치인을 사법 정치 살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심 의원은 “백번을 다시 생각해도 대선 후보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네고, 검사들에게 떡값을 건네는 대화의 내용을 (대법원 판결대로) 사생활비밀보호라고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다”며 “진보정의당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합쳐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노회찬이 무죄임을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하도록 하는 정치적 성과가 이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 의원을 사면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편할 것”

변호사 출신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 의원을 사면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편할 것이다. 좋은 기회를 잃지 말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3.1절 사면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노회찬 판결은 법의 불평등, 법의 비합목적성의 전형이다. 피해자 노회찬을 살려야 된다. (삼성 X파일은) 이게 몇몇 법조인들의 놀음이 아니고 정권 차원과 대재벌의 정보를 막으려고 하고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새로 시작한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된다. 노회찬은 국회에 있어야 한다”고 특사를 촉구했다.

▲ 26일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이재화 변호사(사진출처=유승희 의원)

이재화 변호사 “떡값검사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는 정당행위로 무죄”

토론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으로 먼저 “시대환경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내지 인터넷 시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아날로그 시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환경은 급속히 달라져, 국회의원이 상임위 등에서 직무상 발언을 하기 전에 발언할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그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미 오프라인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와 온라인을 통한 보도자료 게재는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오프라인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와 온라인을 통한 보도자료 게재행위를 ‘동일한 직무행위’로 보고 있는데, 대법원만 ‘별도의 직무 외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물(보도자료)을 공개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직무부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는 형식논리적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기자들의 손을 거쳐서 ‘요리’된 후에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논리가 전제돼 있다”며 “이러한 논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괴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 내의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은 모두 국회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봐야지, 이를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은 직접 일반 국민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발언이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법관들이 ‘국회의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언론을 진실과 허위를 제대로 여과하는 ‘착한 전달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기초해서 판결했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도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판결은 이학수-홍석현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나오는 떡값검사의 명예훼손을 문제 삼고 있다”며 “떡값검사의 명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법익이 아니다. 따라서 노회찬 의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로 인해 새로운 통신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학수-홍석현의 대화내용에 나타나는 떡값검사의 명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인지 여부만 문제되는데, 노희찬 의원이 공개한 사실은 진실한 내용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라면 불법 감청ㆍ녹음된 통신 및 대화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인데, 이런 논리는 통신비밀과 대화의 비밀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요청이 더 큰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대화자가 공인이고, 공개할 내용이 진실이며, 대화내용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통신비밀과 대화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정당행위 요건은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이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수사의 대상을 특정하고, 수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녹취록을 발췌해 공개한 것으로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판결문 일부

결론적으로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이 작성한 판결문에 “피고인 노회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그 공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또 “노회찬 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떡값검사의 명단을 공개함으로 인해 재벌과 검사의 유착관계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의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서보학 “노회찬 판결은 사법역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대법원의 판결로 기록될 것”

토론자로 나선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국회의원이 직무활동과 관련해 특정한 비밀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면책특권에 의해 허용하면서, 같은 내용을 알리는데 보도자료는 허용되고 인터넷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의사의 표현에 있어서 온-오프라인의 구별이 없어진 지금 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도 국민들에게 재판진행 상황과 판결문을 알리고 사법행정업무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 판단이 잘못된 점은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국회의원의 직무부수행위에 포함될 내용과 범위를 잘못 판단한 점에 있다. 노회찬 의원의 인터넷 공개행위가 직무부수행위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의해 당연히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소장은 “따라서 대법원 스스로 최종 법해석자로서의 지혜와 권위를 내버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특히 “최근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예외규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위해 대법원에 판결 선고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확정한 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조패밀리와 기득권층의 불법행위를 감시, 폭로하는데 용감했던 한 진보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맞춤형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명백히 사법권의 횡포이자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서 소장은 “결론적으로 자유와 인권의 수호, 사법정의의 수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의 엄중한 위치와 사명을 망각하고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해석을 통해 노회찬 의원의 ‘정당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굴복한 듯한 인상을 주고, 나아가 향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들이 은폐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방조한 결과를 낳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향후 우리 사법역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대법원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검찰, 기업,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용감하게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행위는 역사의 법정에서도 당연히 무죄이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도 올바른 법해석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무죄임을 확신한다. 현재 잘못돼 있는 것은 법규정과 대법원의 법해석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박주민 변호사 “사법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주민 변호사는 “노회찬 사건은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물론 삼성이라고 하는 사기업이 중심이 된 것이지만, 사기업이 뇌물을 줬던 검사는 행정부의 직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활동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떡값을 받은 검사는 공인으로 봐야 하고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패 현상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고발한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사법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며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만이 의정활동인가? 국회 내에서 표결 발언하는 것 외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 이지문 “처벌은 노회찬이 아니라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한 법원이 책임져야”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 이렇게 공익 차원에서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낸 이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오히려 X파일 속에서 뇌물을 준 사람들로 드러나는 삼성 전 이학수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전 홍석현 회장 그리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처벌의 대상은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노 의원이 당시 수사를 촉구했던 검사들이이어야 하고, 노 의원을 기소한 검찰과 또 판결로 유죄를 확정한 법원 역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유승희 의원 “법원이 국회의원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모는 측면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유승희 의원은 토론이 끝나 뒤 가진 참석자들과의 대화에서 “법원이 국회의원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모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어떻게 해서든 축소하려고 하는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까지 건드리고 문제 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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