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성관계와 생활비 줬어도 사실혼 아냐…내연관계”

부산가정법원 “부부공동생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사입력:2013-02-25 21:31: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년간 교제를 하면서 2~3주에 한 번 정도 들러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연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에 사는 A씨와 부산에 사는 B(여)씨는 1997년 즉석 만남을 통해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미혼이었고,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들(당시 12세)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했다.

2001년부터 A씨는 2~3주에 한 번씩 부산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고 자곤했다. B씨는 교제 중 두 차례 임신을 했으나 모두 중절 수술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했고, 이를 계기로 둘의 관계는 단절됐다.

그러자 A씨는 “2001년경부터 사실상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혼인생활을 충실히 했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이를 빌미로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우 판사는 최근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또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2~3주에 한 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정교를 한 사실과 원고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전제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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