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2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학계와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발족 기사입력:2013-02-21 15:30: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이혼과 관련한 아동 복지 및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1991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법관 4명, 법학계 4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외부인사 1명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으로는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주무위원),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상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정연 법무부 인권구조과장(부장검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등이다.

대법원은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이혼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에 따른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사소송법 제정 당시인 1991년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 건수는 2만7697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4만407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당시 가정법원도 서울가정법원 하나뿐이고 지원은 5개에 불과했는데, 2012 현재는 가정법원이 5개, 지원이 16개로 규모도 급증했다.

대법원은 “입법 소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 개정 대신 대법원규칙 개정의 형식을 취한 결과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돼 체계상 혼선이 발생했다”며 “현재 가사소송규칙 중 검토 대상인 조항들을 가사소송법에 규정한다면 대폭적으로 조문 수가 늘어날 것이어서 새로운 체제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법원의 역할이 커지면서 관장사항의 증가 때문에 심판사항의 체제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가사소송법은 민법에 규정된 수십 개의 가사사건을 법령 본문에 단순히 나열한 결과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가사소송법의 체제를 전면 개편해 사건을 재분류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현행 가사소송법이 알지 못하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해 편입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절차와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절차적 권리 확충을 위해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서는 자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송의 과정과 그 영향의 가능성을 미성년 자녀에게 알려주는 자녀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필수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한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위해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나 면접교섭 이행의무의 확보를 위해 전통적인 사법적 강제집행 이외의 이행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담제도도 확대된다. 자녀의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입양허가, 친권자 지정ㆍ변경 및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청구 등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관련되는 청구에서 부모나 자녀를 위한 상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향후 가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13년 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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