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45) 전 MBC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iMBC ‘손바닥 뉴스’ 진행자인 이상호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의경은 대통령 사저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로에 있는 4초소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12년 1월25일 이상호 기자와 촬영팀이 탄 MBC 로고가 새겨진 승합차가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하자 초소에서 경비 중이던 Y의경이 가로막고 제지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에서 내려 Y의경에게 “가야 한다”며 어깨를 밀치자 Y의경은 이 기자의 몸을 껴안고 50미터 가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촬영팀이 Y의경의 팔을 붙잡고 때어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 등이 Y의경을 폭행해 공무원의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MBC 기자와 촬영팀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15일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Y의경이 경호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초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을 위한 최초의 초소로써, Y의경의 주된 업무는 방문자의 신원이나 방문목적을 물은 다음 무전으로 다른 초소에 있는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위 초소 입구로 진입하려 하자 Y의경은 방송국 차량임을 인지하고 무전을 통해 다른 초소 근무자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면서 차량을 정지시켰고,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Y의경은 이상호를 몸으로 막고 끌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사저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Y의경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상호의 신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고, 방문 목적 또한 정확히 묻지 않은 사실, 약 50미터 가량 밀리는 과정에서 이상호는 Y의경을 떼어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상대방의 신원이나 방문 목적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몸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진입을 막은 Y의경의 행위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으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고, 달리 Y의경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Y의경을 밀쳐내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Y의경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두환 사저 취재 막는 의경과 실랑이 이상호 기자 무죄 왜?
이현우 판사 “사저 경비 의경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도 아니며...공무집행 방해 할 정도의 폭행도 없었다” 기사입력:2013-02-19 20:33: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64.35 | ▲7.74 |
코스닥 | 722.87 | ▲5.63 |
코스피200 | 339.44 | ▲0.7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885,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531,000 | ▼2,000 |
이더리움 | 2,660,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30 | ▼40 |
리플 | 3,207 | ▼8 |
이오스 | 1,027 | ▼2 |
퀀텀 | 3,189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830,000 | ▼315,000 |
이더리움 | 2,661,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50 | ▼20 |
메탈 | 1,219 | ▼4 |
리스크 | 787 | ▼3 |
리플 | 3,203 | ▼11 |
에이다 | 1,029 | ▼9 |
스팀 | 21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94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531,500 | ▼2,500 |
이더리움 | 2,66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90 | ▲10 |
리플 | 3,207 | ▼10 |
퀀텀 | 3,190 | 0 |
이오타 | 3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