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관상’ 혹평…법원 “명예훼손 돌 수 없어”

정지영 판사 “글 읽는 사람도 얼굴에 관한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기사입력:2013-02-19 14:51: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의사 K(36)씨는 2010년 10월 수의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문에서 가끔 B박사의 얼굴을 보는데 엷은 눈썹(을 보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 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이분 와잠 부위에 점이 있는데, 이는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며,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한번 태어나서 우두머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얼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K씨는 다음날에도 “B박사 관상 중에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B박사가 상당히 바람기가 많고 성욕이 강하다는 겁니다. 눈꼬리가 좋지 않아서 부부사이가 절대 원만치 않고 코가 퍼져있어서 바람기가 많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K씨는 실명을 쓰지 않고 O박사라고 불렀다.

이에 B박사가 고소했고, 검찰은 K씨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B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으나,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정지영 판사는 수의사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 B박사의 관상에 관해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B박사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B박사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글은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됐는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72.34 ▲377.56
코스닥 1,089.85 ▲53.12
코스피200 882.81 ▲61.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08,000 ▲158,000
비트코인캐시 662,500 ▲2,000
이더리움 3,29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50
리플 2,013 ▼5
퀀텀 1,38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74,000 ▲29,000
이더리움 3,29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50
메탈 434 ▲1
리스크 191 0
리플 2,016 ▼2
에이다 379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0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3,000
이더리움 3,29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0
리플 2,015 ▼1
퀀텀 1,374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