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의 ‘떡값검사’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회찬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굴하게 박근혜 당선자에게 머리 숙인다는 비난은 얼마든지 받겠다”는 조국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사회통합을 강조해 온 핵심적인 3가지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노회찬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3.1절에 특별사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조국 교수가 개설한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492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자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조국 교수는 지난 1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라며 직접 청원 게시판을 열었다. 서명청원 목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100만명인데, 19일 오전 11시 현재 4만명을 넘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또한 대통령에게 사면을 구걸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거듭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통령에 취임하면 3.1절에 사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국 교수는 “착잡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노회찬 정도의 정치인이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쉽지 않은데 또 한명이 날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X파일 사건에 들어있는 각종 불법내용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모의였다”며 “모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모 대형 언론사 회장, 또 이걸 불법적으로 녹음했던 안기부 직원, 그 다음에 떡값을 받았던 검찰고위간부, 이런 모든 행위가 매우 중대한 불법인데, 이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만 처벌받고 게다가 국회의원까지 박탈된다는 것. 제가 법학자이지만, 법 논리를 떠나서 이게 도대체 정의와 형평에 맞는가, 이런 큰 회의가 들었다”고 개탄했다.
조국 교수는 “대법원은 유죄를 내리면서 두 가지 이론을 냈는데,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면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물론 바깥으로 전파가 되지만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게 되면 사실상 더 빨리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며 “두 행위가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이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논리에 따르게 되면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는 가능하면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정보화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청원서명운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2가지 이유를 꼽았다. 조 교수는 “3.1절 특사를 통상하는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은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3.1특사 때 노회찬 의원을 넣는 것 외에는 노 의원이 살 방법이 없다”며 “3.1절 이후면 보통 8.15(광복절 특사)쯤 되는데, 그럼 이미 재보궐선거가 끝나 노회찬은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노회찬 개인의 재출마 여부를 떠나서 삼성 X파일은 아주 오래된 사건이어서 잊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여론화해야겠다. 우리가 삼성공화국 또는 삼성왕국이라고 많이 비판하는데,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검사까지 포함해 모두 처벌되지 않고, 삼성 X파일을 공개한 사람만 처벌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대중적 공간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구걸해서 출마 기회를 받는 게 옳으냐? 깨끗하게 다시 야인으로 시작해라”는 지적에 대해 조국 교수는 “반대 진영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무슨 머리를 숙이느냐’ 이런 얘기인데, 청원을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제가 주도하기 때문에, 제가 비굴하게 박근혜 당선자에게 머리 숙인다는 비난은 얼마든지 받겠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그렇지만 이거는 법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가 이번에 특별사면을 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사회통합을 오랫동안 강조해 온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노회찬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왜냐하면 삼성X파일은 삼성재벌, 검찰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고, 그 최대의 피해자가 노회찬 의원이다. 그 문제를 풀어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도 높아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엄격하게 말씀하는 분들, 그러한 비난은 저에게 주고, 노회찬 의원을 살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이 지난 14일 나 현실적으로 3.1절 특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교수는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통령의 특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바로 된다. 어려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특사는 과거로 따지면 왕의 사면에 가깝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X파일 떡값검사 수사팀을 지휘하며 다 불기소 처분을 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황교안 씨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는데, 황교안 후보가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노 의원에게 정치후원금도 냈다”며 “그런 돈 낼 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서 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을 건의해야 된다. 더 중요하게는 황 후보자의 건의 이전에 박근혜 당선자가 결단을 하면 하루 만에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거듭 사면을 요청했다.
조국 “노회찬 사면…박근혜에 머리 숙인다는 비난 받겠다”
“검찰개혁-사회통합 등 박근혜 핵심공약 3가지 진정성 보여주려면 ‘노회찬 사면’” 기사입력:2013-02-19 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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