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분쟁 고객 승리…혜택 축소 맘대로 안 돼

대법, 고객들 한국씨티은행 상대 항공사 마일리지제공 소송서 승리 기사입력:2013-02-17 19:22: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용카드 회원모집 당시 내걸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한 것에 반발해 회원고객들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마일리지제공’ 법적 분쟁에서 고객들이 최종 승리했다.

이번 판결은 고객회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약관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공시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아시아나-씨티은행 마일리지 대축제, 타사 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마일리지 적립금에 관심을 가진 A씨 등은 한국씨티은행과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맺으면서 카드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한국씨티은행은 2006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기존 마일리지를 2007년 1월부터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계약상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씨티은행이 마일리지 제공사항을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신용카드 유효기간 동안 당초 계약에 따른 기존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010년 8월 A씨 등 29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도 2011년 6월 고객인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부분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데 피고가 고객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해 동의를 얻은 바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한국씨티은행의 상고(2011다69053)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은 아니지만, 원고들을 비롯해 고객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서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된 점, 특히 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피고가 카드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 신용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단순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이 중요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이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은 원고들이 카드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발표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발표에 관해 원고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의 제공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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