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첫 법원장 임명

지법 부장판사 3명 가정법원장에 보임 등 법관 865명 정기인사 단행 기사입력:2013-02-15 11:33: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가정법원장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을 포함한 법관 865명을 전보하고,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4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내용의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했다.

법관 전보인사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 고등법원 판사 24명, 사법연수원 교수 13명, 재판연구관 36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4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 등 862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온 기존의 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해,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경륜이 풍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구체적으로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를 대전가정법원장으로, 김태천 대구지법 부장판사(연수원 14기)를 대구가정법원장으로, 강신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8기)를 광주가정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렇게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가정법원장에 임명함으로써 법관의 꽃이라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 중점을 두는 대신 또 다른 인사 숨통을 튼 것으로 평생법관제 하에서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장기적인 인사경로의 한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에도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를 적용해 법원장 근무를 마친 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그동안 일부 논란이 돼 왔던 이른바 ‘향토법관’이라는 불리는 지역법관제도도 개선했다. 이 역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최초로 지역법관이 다른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각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지역법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경향교류 법관을 많이 배치함으로써 지역별로 지역법관의 편중현상을 완화했다.

이로써 경향교류 법관과 지역법관 사이에, 나아가 서로 다른 권역의 지역법관 사이에 법률문화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원 전체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또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에도 신경을 썼다. 대법원은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됐던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연수원 25~27기 법관 중에서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또 연수원 25기 4명과 26기ㆍ27기 각 10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19명, 대전ㆍ대구ㆍ부산고등법원에 각 1명, 광주고등법원에 2명이 배치돼 재판업무를 맡게 됐다.

아울러 작년 12월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24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약 11주 동안의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대법원은 본인의 희망, 경력, 연수원 기수, 신임판사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한편, 이번에 사법연수원 27기(사법시험 37회) 판사 81명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은 연수원 20~21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은 연수원 22~23기 부장판사들까지 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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