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또한 720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사업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14일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못하고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전형적인 세금ㆍ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7200억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시행자측에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재정손실을 부담하게 된 용인시 경전철사업도 예산낭비 사례로 보고, 용인경전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대한변협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정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수렴, 작년 8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예산감시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박영수 변호사가 맡았다.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출범 후 서울시 세빛둥둥섬, 용인경전철,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등 지방지치단체의 세금낭비 사례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정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예산낭비 정도, 사업결과물의 이용현황, 여론의 관심 등 3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세빛둥둥섬 사건 조사에는 건설소송전문가인 정홍식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팀장으로 김준성(연수원 34기), 이민(연수원 36기), 이정원(연수원 38기,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이창준(연수원 38기), 홍승훈(연수원 38기), 김숙희(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또한 2001년부터 10여년간 7278억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시행자에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재정손실을 부담하게 된 용인경전철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인경전철 사건 조사에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양재식 변호사(연수원 21기)를 팀장으로 강경희(연수원 34기, 전 Ddos 특검 특별수사관), 조기제(연수원 38기), 이석우(연수원 38기), 양지열(연수원 40기), 유진우(법학전문대학원 1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작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과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사업의 재정낭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1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주)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서울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돼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의 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해야 하는데도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 측에 무상제공한 주차장 188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303면에 대하여는 정식절차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사업자선정의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 중 가장 유사한 문화시설로 간주해 사업추진 절차와 방식을 준용해 추진했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혜를 주기위해 변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오세훈 전 시장의 주장처럼 세빛둥둥섬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입안했다면,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사업은 타당성 분석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을 경우 추진하도록 돼 있음에도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는 민간투자법 규정을 위반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익대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상정・심의하는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및 매각할 때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규정에도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현재까지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국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관련 공무원들은 (주)플로섬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등을 위반해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가 발생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에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강사업본부가 2008년 6월 총 사업비 617억원을 불변가로 해 (주)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를 체결한 후, 2009년 5월과 2011년 12월 각각 총사업비 변경(증액) 등을 사유로 변경 협약을 체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한강사업본부는 발주청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254억원)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총사업비가 증가돼 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증가로 서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 역시 배임행위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했으나, 관련당사자의 조사업무에 대한 비협조 및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위분담이나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요청 대상자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강사업본부 등 시 관련자들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예산낭비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 용인경전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용인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공사착공에 이르기까지 주요내용이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로 일부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금품수수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점을 고려해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와 관련, “사업추진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관계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용인시의 손해를 보전하며 추후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및 용인경전철의 세금낭비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위법한 재정행위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효율적으로 추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 등의 세금낭비를 감시하고 손실을 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세금낭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변협은 이번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법적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시장 수사요청
7200억 투자해 개통 못하는 용인경전철사업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직면 기사입력:2013-02-14 1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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