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명 ‘화학적 거세’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검사는 2009년 6월에 5세, 그해 7월에 6세 아동을 추행한 A(34)씨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는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강제로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 방법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치료명령, 피치료ㆍ보호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의한 치료명령 등 3가지로 나뉜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의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 피치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치료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치료자의 자존감, 수치심을 강하게 훼손하고, 생식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골밀도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의 위험 및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등 피치료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치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강제적 치료명령제도’에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치료 효과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도착증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해 사건의 판결 시점에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판단 시점과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 시점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후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현 시점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오판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선고 시점에는 성도착증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연령에 따른 성욕 감퇴, 형ㆍ치료감호 집행 과정에서의 적절한 치료로 인해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 시점에는 더 이상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시키는 조치이므로 최소한 ‘피치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피치료자의 정신ㆍ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큰 반면, 미국 등 시행국가에서조차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의 피치료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성충동 약물치료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대전지법 “‘법원 판결로 화학적 거세 조항’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사입력:2013-02-12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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