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사퇴하라…권력누수기 틈탄 눈치보기 결정”

새사회연대 “국가인권위의 민간인 사찰 권고, 실효성 없는 뒷북” 기사입력:2013-02-07 14:08: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실효성 없는 뒷북, 권력누수기를 틈탄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식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대통령에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국민에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국회의장에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입법조치를 취할 것 △국무총리에게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무수행에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개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 원할 경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다.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 신수경)는 이날 “국가인권위 민간인 사찰 권고, 실효성 없는 뒷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권고는 인권적 실효성이 없으며, 권력누수기를 틈탄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식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민간인사찰 문제가 최초로 드러났을 때도 직권조사에서 각하 결정했고, 그 뒤 2년여가 지난 후에야 민간인사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러나 10개월 만에 내놓은 직권조사 방식과 결과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수사자료 및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들의 재확인에 불과할 뿐 새롭게 밝혀낸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권고는 ‘불법사찰 근절되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 데다 임기 보름 정도를 남긴 대통령에 대한 권고로써 아무런 강제력과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며 “그리고 자체 확인한 민간인사찰 피해자만 429명에 이름에도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필요시 지원하라’는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권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권력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해악이며 범죄”라며 “이 같은 중차대한 헌정 유린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 무기력에 할 말을 잃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의 존립근거는 인권 문제에 대한 논평에 있지 않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의 현실에 책임을 지고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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