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번 떼어 낸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년

청주지법 “향후에도 같은 범행 저지를 개연성 농후해 성폭력 범죄 예방하고자” 기사입력:2013-02-06 13:32: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떼어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떼어내자 법원이 엄벌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4)씨는 2010년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1년6월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2년 3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월에는 전자발찌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한 달만인 지난해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해제하고 도주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5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3월 전자발찌를 지니지 않아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고, 5월에도 부착된 전자발찌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떼어내는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향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폭력 관련 범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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