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불출석 등의 죄를 범할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은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둬 강도 높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재벌가 2세 경영인들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며 “과거에도 국회 의결을 거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재벌회장들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국감에 불출석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회장들은 고발되더라도 검찰은 통상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왔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가 2세 경영인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수백만원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지난달 14일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향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국회 증인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강제구인과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조항도 상향 조정 기사입력:2013-02-05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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