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박근혜 당선인이 철저히 수사하라 해야…국정원의 표창원 고소는 겁주기 시범케이스” 기사입력:2013-02-04 23:58: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50) 변호사는 4일 “명백한 관권선거로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의 고소 남용을 질타하고, 경찰 수뇌부의 수사책임자 전보 발령을 꼬집으며, 박근혜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의 문’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 이재화 변호사 로이슈 자료사진 진행자의 사안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선거고,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이게 (투표결과가) 3% 정도 차이인데요. 지금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일반인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법률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자 김미화 진행자가 “국정원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다’라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맞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물론이다. 공무원 개인이 일과 중이 아니라 퇴근한 후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한다. 물론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공무원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고 국정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낮에 일찍 퇴근시켜서 집에서 글 올리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누리집을 뒤진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이것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고 여론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국정원 주장을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온 기관이면 모르겠으나,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하며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업무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관련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기자, <오늘의 유머>사이트 관계자를 고소하고, 국정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기사를 쓴 것이지 기자들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보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정원도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더 이상 진실을 파지 말라는 처방용”이라고 비난하며 “또 하나의 측면은 국정원이 수사 경찰도 고소했다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진실을 파지 말라는 경고다. 명백한 수사방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사안은 검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고소하더라도 검사가 무혐의 처리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검찰이 편견을 갖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무죄 처리할 것”이라고 무죄를 확신했다.

국정원이 표창원 전 교수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표창원 전 교수가 이 사건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겁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 수사책임자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전보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수사책임자인 권은희 수사과장이 공교롭게도 이 사건 수사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며 “통상 정기인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인사조치를 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나 관례상 없다. 더군다나 책임자를 전보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것이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냐면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철저하게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사건으로 축소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찰이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고, 이런 지시에 반대하고 끝까지 진실 추적을 하는 것만이 경찰이 살 길”이라고 경찰에 충고했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경찰수사에 앞서서 실상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해야 하며, 앞으로 또 있을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야만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여직원을 인권 운운하면서 두둔했던 박근혜 당선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도 그때 당시 몰랐을 수도 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여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아마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한다”며 “아무튼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누구?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월간 ‘말’지 기자로 4년여간 활동한 이색 경력을 갖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후 낮은합동법률사무소를 세웠다.

이후 2000년부터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정책위원, 국회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BBK 사건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2012년 총선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 진상조사위’ 위원과 문재인 대선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분노하라, 정치검찰>, <곽노현 버리기(공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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