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성백현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1959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 후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성백현 법원장은 꼼꼼하고 철저한 재판준비로 쟁점을 명확하게 당사자에게 제시한 후 의견을 경청해 당사자와 법정에서 소통하는 등 실질적인 법정중심의 재판진행과 공정한 사건처리로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았고, 또 법관 생활 중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아,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에 밝은 정통법관”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을 역임하면서 법치행정의 원칙 아래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하는 판결들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행정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재판 전문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행정청(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해 국민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산업재해 후유증에 따른 고통으로 자살을 한 사람에게도 업무상재해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온화한 성품과 배려심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후배법관이나 법원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면서도 인품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깊은 존경을 받는 합리적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덧붙였다.
강릉지원장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따뜻한 성품과 매끄러운 행정업무처리로 신망이 두터웠으며,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음악사랑동호회를 만들어 판사들과 많은 법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김은경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프로필] 성백현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누구?
기사입력:2013-02-04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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