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거인이 몰래 빼낸 예금…은행 과실 없어” 왜?

통장에 날인된 도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날인된 도장이 육안 식별 어려운 점 등 고려 기사입력:2013-02-04 11:33: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금통장을 갖고 있고 비밀번호까지 알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예금주인 동거녀의 인감을 위조해 은행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 갔다면 예금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1심 재판부는 은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은행도 과실이 있어 인출해 준 돈의 일부를 예금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에 과실이 없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45,여)씨는 2011년 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도장을 날인해 부산은행 2개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3200만원을 찾아가자 부산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통장을 갖고 있던 B씨는 미리 A씨의 거래인감과 유사한 인감을 위조해 은행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인 울산지법 민사5단독 진민희 판사는 2012년 1월 A(45,여)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도장과 통장에 날인된 A씨의 도장이 육안으로는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해 숙련된 은행 직원이 충분한 주의를 다해도 구분할 수 없었고, B씨가 통장 원본을 지참하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B씨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고 고의로 예금을 지급했다거나 예금 지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부산은행의 과실 책임을 30% 인정해 “부산은행은 A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인감과 B씨가 제출한 예금청구서에 찍힌 도장을 육안으로 자세히 대조해 보면 차이를 식별할 수 있었고, 예금명의자인 원고는 여자임에 반해 B씨는 남자로서 성별에 차이가 있어 당시 B씨가 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피고가 B씨에게 지급한 3200만원의 예금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피고 담당직원의 과실과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B씨에게 알려주고 예금통장에 대한 관리를 부주의한 원고의 과실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B씨의 인감 위조 경위, 도장의 유사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 정도는 전체 손해액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사건은 부산은행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1224)에서 부산은행의 과실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예금통장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했던 점, 전문가에 의한 날인된 도장의 확대사진에 의하면 상이점이 일부 드러나긴 하지만, 이는 확대사진을 통해 대조한 결과일 뿐 실제 육안 대조로 확인될 수 있는 차이점은 미세한 것인 점, 제3자가 예금주의 대리인으로서 예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상 여자 명의의 예금을 남자가 청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청구자에게 정당한 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원고가 예금통장과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인감 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히 주의를 다해도 육안 대조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나아가 B씨에게 정당한 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금주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과 B씨가 제출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도장을 대조해 동일하다고 판단해 B씨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피고의 출금 담당직원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B씨에게 대한 예금 지급은 유효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72.34 ▲377.56
코스닥 1,089.85 ▲53.12
코스피200 882.81 ▲61.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99,000 ▲257,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000
이더리움 3,29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620 ▼40
리플 2,010 ▲3
퀀텀 1,37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33,000 ▲323,000
이더리움 3,29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50 ▼20
메탈 432 ▲1
리스크 191 0
리플 2,013 ▲7
에이다 377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3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0
이더리움 3,29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20
리플 2,012 ▲6
퀀텀 1,368 ▼4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