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은행 뇌물 받은 금감원 간부 실형 확정

‘강남주점 밴드’ 투자수익금 명목 뇌물 받은 혐의…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4540만원 기사입력:2013-01-31 14:15: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검사로서 자신이 검사 및 감시해야 할 저축은행의 이사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간부(선임검사, 4급)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직인 전담검사역으로 재직하던 A(44)씨는 이 은행의 이사 K씨의 청탁에 따라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일정, 검사반 명단 등의 검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K씨에게 “요즘 박봉에 좀 어려운데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낼만한 좋은 투자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뇌물을 제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K씨는 “강남술집 밴드 지분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의했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건넸고, 이후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7차례에 걸쳐 K씨로부터 모두 82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친분관계가 있던 K씨로부터 유흥주점 밴드 지분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고 투자해 그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45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인 피고인이 자신이 검사를 하고 감시해야 할 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약 3년 동안 합계 454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저축은행의 각종 비리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가 이 같은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A씨가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했더라도 월 5%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통상적인 이익인 3700만원을 공제한 4540만원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투자수익금이라고 강조하며, 돈을 받은 것과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고, 설령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인 피고인이 수검대상인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해 매월 2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았다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고율의 수익금 명목을 받은 것은 둘 사이의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45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을 인식하면서 K씨로부터 투자수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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