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 겸직 안 해요…작년 6월 휴업 신고”

“휴명증명원 국회 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변호사 겸직의원 명단에 포함된 듯” 기사입력:2013-01-25 14:40: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측은 2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적도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 측은 “다만, 당시 휴업증명원 제출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관련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겸직의원 명단에 포함되는 착오가 있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 25일 부산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검색한 화면, 휴업변호사로 나타난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7일 제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날 기자가 확인한 결과 문재인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유급으로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는 문 의원이 설명한 대로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작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도 이를 국회 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국회의원 겸직 정보공개를 청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비롯된 것이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곳의 지방변호사회 소속이며, 휴업할 경우 소속 지방회에 휴명증명원을 제출한다.

때문에 이 자료를 갖고 일부 언론이 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며 변호사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도보해 오해를 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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