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뇌물수수는 무죄…4000만원 불법정치자금은 유죄 판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3-01-24 16:09: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용(55) 경기 가평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으나 최종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진용 군수는 2002년 제5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과 2004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뒤 2007년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제36대 가평군수로 당선됐고 2010년 재임에 성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진용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가평군수로 재선되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씩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또 가평군수 보궐선거 전인 2007년 4월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해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뇌물이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수수한 정치자금 역시 4000만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용 가평군수는 “부동산업자들이 돈을 건네려할 때 모두 거절했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공소사실 중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진용 가평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과 관련, 재판부는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도 없으므로, 돈을 건넨 L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 전후의 일관성 및 그의 인간됨, 형사처벌 가능성 등으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검토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돈을 건넸다는 L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가평군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청렴성을 믿고 군수로 선출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후 제공자에게 그와 관련된 특혜를 베풀거나 다른 대가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범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이진용 군수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혐의 무죄와 관련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 제공자의 진술을 볼 때 금품제공의 구체적 방법, 진술로 인해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혐의 유죄와 관련한 이 군수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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