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원 전 부장판사 “법원노조, 정치행위 몰입하는 사람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함께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여상원 전 부장판사 기사입력:2013-01-22 00:44: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여상원 전 부장판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집단)’로 표현하고, 또한 최근 판사들까지 참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전통성이 없다’고 의미를 깎아내려 파문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21일 밤 생방송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1일 밤10시에 진행된 TV조선 <뉴스쇼 판>에 출연한 여상원 전 부장판사 캡쳐 화면

먼저 최희준 진행자가 “여상원 변호사는 판사 시절 수원지법에서 이동흡 후보와 같이 근무했는데, 제기된 이런저런 의혹 수십 가지를 보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이 근무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여상원 변호사는 “제가 2005~2006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 이동흡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있었다. 아주 가까이서 같이 근무하며 봤다. 제가 볼 때 이동흡 후보자는 사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동흡 후보자는 법원장 시절에도 미국 공정거래법 원서를 갖다 놓고, 공부를 하자고 판사 10명을 불러 매일 아침 근무시간 시작 전 1시간가량을 원서 강독을 하고, 또 후보자 본인이 해석을 다 해가지고, 판사들에게 해설까지 다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희준 진행자가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인기가 없나보네요”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파고들자, 멋 적은 웃음을 보인 여 변호사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은 좋아하고 호흡이 맞지만, (반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걸 못 따라가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또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아무래도 배척하게 된다”고 최근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내부의 ‘비토’ 의견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다.

곧바로 김미선 진행자가 “각종 의혹들이 나오는 것은 법조계에서 신망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건지? 혹은 법원노조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이동흡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여상원 변호사는 “제가 볼 때 법관이 된다는 것도, 자화자찬 같지만 사실 많은 검증을 거친 후에 법관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조금 이상한 판결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법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아무나 법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여 변호사는 “특히 법원에서, 이동흡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고등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과 법원장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된 것인데, 출세라기보다 고등 부장이 되려면 법원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15~20년가량 검증을 거친 사람(판사) 중에 우수한 사람만 고등 부장이 된다. 이동흡 후보자가 만일 일부 언론이 말한 대로 인격파탄자라면 판사생활을 오래 할 수도 없거니와, 더구나 법원의 꽃이라는 고등 부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과 옹호를 함께했다.

여상원 변호사는 특히 이날 부장판사로서 법원가족이었던 법원공무원노조(현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이상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내 향후 법원노조의 반응이 주목된다.

여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법원노조에서 육백 명하고 판사 몇 십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하는데, 맨날 야당에서 총선 결과 패배하고 나면 투표율이 30%밖에 안 돼서 대표성이 있니 없니, 정통성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법원 직원은 판사와 일반직원을 합쳐 1만4000명이다. 그 중에 5%도 안 되는 육백 몇 명이 설문에 응해서 구십 몇 프로가 (부적합 의견) 했다는 거. 그러면 1만4000명 중에 540명이 부적격자로 대답했다는 건데, 그건 도저히 법원 전체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여상원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법원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수위를 넘나들었다.

그는 이어 “그 다음 법원노조라는 데가 원래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는 곳이다. (설문에 응한) 판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 업무도 바쁘고, 법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인데, 일에 바쁜 사람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데 나설 시간이 없다.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적격이니 적격이니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정통성이 없다”고 법원노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여상원 변호사가 언급한 법원노조)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판사 및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적합성을 묻는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판사 54명, 5급 이상 26명, 참여관ㆍ실무관 506명, 주임ㆍ대리 61명, 속기사 23명, 기타 18명 등 총 68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89%인 612명이 ‘잘 못할 것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잘 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고작 2%인 16명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8%(57명)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54명의 판사들이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는데, 54명의 판사 모두가 낙제점을 줬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92%인 50명의 판사가 ‘잘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보통’이라는 의견만 4명 있었다.

한편, 이상원 법원노조위원장( 현 법원본부장)은 지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공무원들의 직업적 특징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잘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노동조합에서 법원장에 대해 다면평가를 하는데 일선 법원장들도 (설문 응답자가) 300명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도 1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평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희준 진행자가 “만약 여상원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이 본인 앞으로 왔다면, 이동흡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즉답은 피한 여상원 변호사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언론 등에 대해 반박했다.

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을 뽑는 청문회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헌법수호 의지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 친일행위자 재산 몰수 특별법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동흡 헌법재판관 당시) 판결들을 읽어보니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결정문 전체에서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이동흡 후보자가 말한 약간의 문제만 가지고 부적격자니 뭐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 대해 헌재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비판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고 이동흡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17일 공동으로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갖고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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