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앞둔 이동흡, 새누리당에 ‘질문 조율’ 시도 의혹

서영교 의원 “방어 및 변명용 ‘후보자ㆍ참고인’ 질문 41개 빼곡히 적혀 있어” 기사입력:2013-01-18 12:07: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자녀특혜 의혹, 위장전입, 국비 가족외유 등 각종 부도덕한 처신으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동흡 후보자측이 청문회에 앞서 새누리당에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측의 ‘참고인ㆍ 후보자 질문사항(새누리당 송부용)’ 제목의 문건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서 의원은 “이 문건은 이동흡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두고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결정한 판결로 인해 자질 논란에 휩싸이자, 청문회 ‘예상 질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사전 조율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근 니어 “이동흡 후보자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여당에 조율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참고인ㆍ후보자 질문사항'이라는 제목의 A4용지 8장 분량의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소장의 자질 관련 ▲정치적 사건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친일 관련 사건 ▲기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의 헌재 결정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리돼 있다. 무려 41개에 달하는 질문이 빼곡히 적혀있는 이 문건에는 후보자는 물론 참고인에 대한 질문까지 정리돼 있다.

자료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친일 관련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는 그래서 문제된 이른바 친일파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선산 경우 등 친일의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후보자 질문용)”이라고 질문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 ‘미네르바 사건’, ‘야간옥외집회 사건’ 등에서 “외국의 다른 입법례에서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없는가요?”라며 이동흡 후보자가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담고 있다.

특히 ‘BBK 특검법’ 위헌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BBK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미디어법’ 기각 건 등 이동흡 후보자가 그동안 ‘정권에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사건에 대한 질문 방향도 제시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MB정권의 입맛에 맞는 오락가락 판결로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특이한 것은 질문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에게 바로 물을 수 있는 어투와 표현으로 돼 있다는 것인데, 이는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 읽기만 해도 후보자에게 유리한 해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 문건을 이동흡 후보자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측이 이동흡 후보자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동흡 후보자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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